미국은 1994년 제정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행위나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영국은 남자친구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 이른바 '클레어법(Clare’s Law)'을 시행 중이다. 클레어법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전과 기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는 기초조사-대면면담-종합위험성 심사 등 단계를 거친 후,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을 때만 이뤄진다.
일본은 가정 내 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1년 'DV(Domestic Violence·가정폭력)방지법' 이후 2004년과 2007년, 201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폭력 유형을 신체적 폭력에서 정신적·성적 폭력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폭력과 자녀를 이용한 폭력도 인정했다. 폭력뿐 아니라 협박 행위도 보호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가해자의 직접적 접근은 물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범위에 데이트 상대까지도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육·홍보로 데이트폭력 실태와 예방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신고하면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정 작업 중인 노력들이 잘 다듬어져서 입법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