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동기살인 (제1유형)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동기살인(제3유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 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ㆍ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대범죄 결합살인(제4유형)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제5유형)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ㆍ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 하는 (치사,致死)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폭행치사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고 다만 사람을 폭행할 의사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이다.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로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방화치사
과실치사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치사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1조 1항).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생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