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경부터 동업자인 박00과 용인시 고기동과 청천동 전원주택 소유권 문제와 부동산 매매대금 15억 1000만원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박00은 이를 모두 가로채기 위해 골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조직폭력배 심00에게 토지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고인을 살해토록 지시하였다.
심00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00에게 박00으로부터 건네받은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와 함께 일정의 보상을 약속하며 고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고 김00은 공범 조0과 함께 2012년 8월 21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 용인시 고기동 고인의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고인 부부를 전자충격기로 가격 후 도끼와 곤봉 등을 이용해 습격하였고 고인은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9월 2일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박00과 심00, 김00은 각 2012년과 2013년에 검거되었으나 공범 조0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수배 중이다.
※ 살인교사 주범 박00, 실행범 김00은 무기징역, 살인교사 공범 심00은 징역 13년을 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