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며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던 이종운 변호사는 대학 시절부터 금전적인 것보다 공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꿈꿔왔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의 모 법무법인에 다니던 이 변호사는 2004년 7월 29일 돌연 실종되었다.
변호사 생활 3년차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약혼녀와 결혼식을 2개월 앞 둔 예비신랑이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돌아오는 주가 이 씨의 휴가기간이라 바로 휴가를 갔다고 생각하였으나 휴가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 씨의 실종 직후인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 이 씨의 카드로 그의 약혼녀가 약 800만 원 가량의 명품을 구입하였으며 실종 3개월 후인 2004년 10월, 사람을 구해 이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이 씨를 사칭하게 한 후 주민등록내역을 말소시켰다. 또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이 후 약혼녀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이례적으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 씨의 실종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의 여동생이 실종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성인 남성의 경우 실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단순 가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실종 1주일 전 이씨가 약혼녀에게 3억 원을 요구해 심하게 다퉜다는 약혼녀의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가출이라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실종 10개월 만에 실종사건이라 판단,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종 직후에 기록되었던 통화내역이나 CCTV기록 등은 대부분 1주일~6개월 이내에 삭제되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